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이하“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호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라 한다.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등 제 규정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에 관한 관리
6. 연구실 실험폐수․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7.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사항
8. 연구실 생물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9.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등 행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센터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팀을 둔다.
① 안전관리센터에는 센터장 1인, 팀장 1인 및 분야별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안전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호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당연직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센터 운영 기본계획2. 안전관리센터 제 규정의 작성 및 변경3.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안전관리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안전관리센터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계업무는 산학협력과의 지원을 받는다.
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용) 단, 제3조 제7호 및 제8호는 유자격자 확보 시 적용한다.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안전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자원(인적ㆍ물적)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환경관리”라 함은 대학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연구 환경 측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전관련 업무를 말한다.
2. “연구실” 이라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 즉, 총장을 말하며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내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교수포함)ㆍ대학원생ㆍ대학생ㆍ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교과과정상 실험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지도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 한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에 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원자력법 등에 의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을 받는 연구실도 포함한다
대학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제거,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등의 안전관련 업무를 모든 전공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대학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환경관리를 위하여 총장은 안전관리 전담기구로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와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안전 교육, 점검 및 진단과 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대학 내 관련 부서(안전관련 학과, 관리팀 등)를 활용한
각각의 Task Force Team(이하 “T/F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 과 같다.
① 규정 제 5 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학사부총장, 대학원장, 생명보건대학장, 공과대학장, AI융합대학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부센터장,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으로 한다.(개정2021. 3. 1.)
③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과 동일하다.
④ 전체 위원회 위원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1/2 이상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학기당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안전 교육, 점검, 정밀안전 진단 계획의 심의
3. 안전관련 예산의 심의 및 조정
4. 안전관련 사고예방 조치에 관한 승인 및 조정
5. 안전관련 T/F 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승인 및 조정
6. 안전 조치 불이행 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
7. 그밖에 대학 내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조정
①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하“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인과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적정 수의 직원과 조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안전관련 학과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센터장은 임명과 동시에 대학 내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지정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학의 특성과 그 직무의 중요성 및 책임을 고려하여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책임시수 및 직책수당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최소 1명은 정규직 직원으로 하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을 지닌 자로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센터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 개발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변경 안 작성
3. 안전관련 예산의 수립 및 지출
4. 연구실책임자 지정에 관한 업무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7. 연구실 안전 점검ㆍ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8.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 주관
9. 안전교육, 점검, 진단 및 사고조사 T/F 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10. 보호 구, 보호 장비, 안전시설 등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11. 연구실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 관련 예방 조치의 시행
12.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
13. 실험폐기물처리에 관한 업무 주관
14. 기타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업무
①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은 임명과 동시에 연구실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되며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과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
2. 안전관리센터 운영의 총괄 지휘ㆍ감독
3. 연구실별 특성에 적합한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및 세부 안전수칙의 승인
4. 연구실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부센터장에게 업무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한다.
① 안전관리센터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되며, 이는 14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 실무를 담당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보좌
2.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실무 전담
3. 연구실책임자에 대한 안전관련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5. 연구실 순회 점점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그밖에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
① 대학 내 개별 연구실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교수는 당연직으로 당해 연구실의 책임자로 지정되며, 안전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해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당해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1개소의 연구실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연구실 책임자 1인을 지정한 후 안전관리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이외의 자들은 당해 연구실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③ 1인의 교수가 2개소 이상의 연구실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 연구실 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실들의 안전환경
확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기로한다.
④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관련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사용 장비, 사용 약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 획서를 안전관리센터에 접수 및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안전 확보계획 수립 후 연구진행
2. 당해 연구실책임자 변경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변경 포함)에 관한 내용을 안전관리센터에통보 및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를 입력
3. 당해 연구실 현황(장소, 면적, 위험 요소 등)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변경 포함)에 대한 내용을 안전관리센터에
통보 및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를 입력
4. 당해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5. 당해 연구실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안전 수칙(사고 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포함)및 일상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6. 연구 활동 개시 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 지침 교육
7. 당해 연구실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실험 교과목의 수강생들에 대한 실험 개시 전 안전수칙 준수지도 및 감독
8. 당해 연구실의 위험 요인 발견 시 필요한 안전 조치 이행 및 그 사실을 안전관리센터에 통보
9. 당해 연구실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이행 및 그 사실을 안전관리센터에 통보
10. 당해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에 필요한 보호 시설 및 보호 장구 등에 대한 설치 및 구매 요구
11. 대학 차원의 연구실 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교육 등에 대한 우선적 협조
12. 연구개발 활동의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보고
13. 기타 당해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총괄
① 당해 연구실책임자에 의하여 지정되며 당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구실의 일상 안전 점검의 실시 및 기록의 보관
2. 점검 결과 사고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이에 따른 필요 긴급 조치 실행(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즉시 보고 및 연구실 책임자의 안전 조치에 관한 지시 수행 등 )
3. 당해 연구실내 안전관리 대상(위험기계, 시설, 화학 약품[MSDS포함] 등) 목록의 작성 및 관리
4. 당해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지도 및 감독
5. 당해 연구실의 보호 장구ㆍ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6. 당해 연구실의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의뢰
7. 기타 당해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당해 연구실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에 참여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실 환경을 확보하는 주체로서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련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규정 및 안전 교육 내용의 철저한 준수
2. 당해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3. 연구실내 위험 요인 발견 시 연구 중단 등의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연구실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즉시 보고
①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필요 시 대학 내 안전 관련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안전교육 T/F팀, 개별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한 안전점검 및 진단 T/F팀, 및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 하고 후속 대책을수립하기 위한 사고 조사 T/F 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안전교육 T/F팀 내용은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 T/F 팀의 구성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의해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시행령 제7조 및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대학 내 교직원 중에서 분야별로 선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의 추천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대학 내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부족할 경우
자격 요건을 지닌 외부의 인사 및 기관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 T/F 팀의 구성은 중대사고 발생 시 또는 필요 시 교직원 중 안전분야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안전교육 T/F 팀 ,
안전점검 및 진단 T/F팀 위주로 구성하고 사고 발생 연구실의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 운영 한다.
④ 제2항, 3항의 규정에 따른 각 T/F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중복이 가능하며, 총괄책임자의 발의및 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① 안전관리센터 주관 하에 안전교육 T/F팀을 구성하여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교육ㆍ훈련,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시행절차는 [별표 2]와 같고 세부적인 교육 대상, 시간, 교육 내용, 및 교육 훈련 자격자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ㆍ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대해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센터는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검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을 수립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대상 연구실 배치도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 정밀안전진단 항목의 설정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장비와 보호 장구의 선정
5. 분야별 점검자
② 안전관리센터 주관 하에 안전점검 및 진단 T/F팀을 구성하여 대학 내 연구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시행 절차는
[별표 4]와 같고, 세부적인 점검 및 진단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안전 점검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별표 5,6]과 같다.
단, 연구실 일상점검은 당해 연구실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은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의 일상점검을 위하여 본 규정에 포함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7,8,9]를 참조하여
당해 연구실의 특성 맞는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와 안전 수칙을 개발하여 당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구실책임자가 개발한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사고발생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포함)은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제출하여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당해 연구실의 책임자는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의 내용 변경 필요성이 있을시 이를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통보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승인을 득 한 연구실별 안전수칙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의 액자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해당 연구실 내에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도록 한다.
⑤ 제1항, 2항, 3항의 규정에 명시한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는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점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 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한 안전 표식 및 표지를 연구 활동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식 및 표지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별표 10]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표식 및 표지의 설치와 관련 하여는 당해 연구실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1항의 목적을 충족하는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 수칙 내용에 반드시포함하여 한다.
③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는 [별표 11]과 같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발생 시 [별표 11의 2]연구실 안전사고 처리흐름도에 따라 사고경위서[서식4]를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센터 주관 하에 사고 조사 T/F팀을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그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확산 등
재해방지 대책을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 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연구실안전관 센터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하되 보험의 보장 내용은 사망의 경우1인당 2억원 이상, 부상의 경우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부상 후 후유장해의 경우는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되도록 한다.
③ 보험가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기 보상금액 이상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기 보상금액 이상의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① 안전관리센터는 대학 내 연구실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의 노출 위험이 있는 연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는 대학 내 보건진료소와 협조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6조 제3항에서 정한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수 있다.
① 안전관리센터는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예산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1호]에 준한다.
1.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건강검진
5.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③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예산을 제2항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연구비 책정 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반드시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에 입금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규정 제24 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대학 내 물적ㆍ인적자원의 총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 대학 내 모든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 금지
2. 대학 내 모든 건물에서 난방을 위한 전열기기 및 가스기구 등의 사용 금지
단, 대학 차원에서 설치한 난방기구는 제외 한다.
3. 대학 내 모든 연구실(실습실, 대학원생실 포함)에서의 취침 및 취사행위 금지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변경, 개조, 이동,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제외한 대학 내 구성원 전원(교직원, 대학원생, 대학생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1. 교직원의 경우 년 1회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2. 교육 및 연구, 실습조교를 포함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기당 1회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3. 대학생의 경우 년 1회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② 제1항의 업무는 안전관리센터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대학 내 각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이 경우 안전관리센터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교육은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이공계열 대학원 석․박사 교육과정에 “안전관리센터”에서 개설하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교과목을 해당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입학시점의 학기에
수강하여 반드시 “P"학점(”졸업필수 학점“)을 받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해당 과목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도 기간 동안 실시되는 연구실 정기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③ 해당 강좌는 호서대학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 내 모든 학과(부) 및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시험ㆍ연구ㆍ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구입(반입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연구실안전관리 센터에 [서식1]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 물질[별표 12]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 물질[별표 13]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별표 14]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별표 15]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화약류[별표 16]
6. 원자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별표 17]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중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특수 인화물 및자기 반응성 물질[별표 18]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액화석유가스[별표 19]
9. 전염병 예방법 제2조 7항에서 정의한 고 위험성 병원체[별표 20]
10.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 및 연구 등을 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구입(제작 포함)하거나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서식2]를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또는 위험 기계 기구[별표2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등[별표 22]
3.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별표 23]
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사용 설비[저장 용기 및 배관 포함]
5. 액화 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사용 설비[용기 및 배관 포함]
6. 독성가스 사용 설비[용기 및 배관 포함]
7. 그 밖에 유해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여 구입, 설치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 관리법령에 저촉되는 물질들을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의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② 1항과 관련된 업무는 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센터에서 주관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실험을 수행할 경우 안전 조치 외에
실험 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온 물체를 취급하여 진행되는 실험
2.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여 진행되는 실험
3.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여 진행되는 실험
4. 강렬한 소음 또는 진동을 동반하여 진행되는 실험
5.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 등의 분진ㆍ증기ㆍ가스 등의 발산이 동반되는 실험
6. 무기물 등의 현저한 분진 비산이 동반되는 실험
7. 그 밖에 연구 활동 종사자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실험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악화 시킬 우려가있는 연구 활동은 금지시켜야 한다.
① 연구실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관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센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연구실 안전 지도, 점검 또는 진단 등의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외부 전문가 포함)는 [서식3]을 이용하여 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포함)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교직원인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안전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학 내 해당 징계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대학 외부의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민ㆍ형사상의 고발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조치 불이행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 대상자의 범위 및 징계 수위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연구실의 사용 중지, 장소 이동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정한 연구실 등급[별표24]중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연구실
2. 본 규정을 위반한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시정 조치 요구에 불응한 연구실
3.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연구실 순회 점검 결과 연구실 내 유해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4. 안전사고 발생 연구실
5. 그 밖에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② 제 1 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12조 4항에 근거하여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미실시 및 미제출한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소모품 및 기자재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6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안전교육 이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시에는 학교 정보망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은폐지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